H1B 관련 문의입니다

질문자: Abc2468  |  등록일: 01.06.2016 19:50:09  |  조회수: 4417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H1B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어 글 남깁니다.


1. 현재상황
- 비자 : J1 트레이니 비자로 기간 종료 후 한국 거주 의무가 없는 케이스에 속합니다.
- 일하고 있는 회사측에서 H1B 지원 의사가 있음을 밝힌 상태입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4년제 졸업을 한 상태고, 이전 회사에서 경력이 2년 6개월 정도 있습니다.
- 문제 상황 : 담당 부서 팀장은 호의적이나, 인사 담당자가 회의적입니다. 커뮤니케이션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의 주장이 다소 미심쩍어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주장인즉, 윗선에서 OK해서 준비는 시작하겠지만 아래와 같은 위험요소가 있다. 
1) H1B 심사가 있을 4월부터 10월까지는 일을 못할것이다.
2) J1 종료시점에 무조건 한국갔다와야한다. (참고로 J1 비자 종료시점은 내년입니다)
3) 준비 과정에 잘못 될 경우 한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자 스폰서 기관에서 H1B 지원할 의사를 알게 될 시에는 회사도 다시는 J1을 못 구할수도 있다.


3. 질문사항
1)H1B 비자 심사기간동안인 4월부터 10월까지 J1 비자로 계속해서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요?
2)H1B를 받게 될 경우라도, J1 비자 종료 시점에 무조건 한국갔다와야하는지요?
3)실제로 J1 비자 스폰서 기관은 아시다시피 따로 있는데, 그 기관에 꼭 인사담당자가 저를 H1B 비자 스폰서해줄 의사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하는지요?  회사에서 회사 변호사와 같이 준비만 하면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4. 그 외 추가 질문
인사담당자와 미팅시 E2 비자에 관해서도 얘기를 나누었는데, 실제로 제 상황에서 E2 비자 자격요건이 되는지. H1B 준비가 나을지, E2 준비가 나을지요?



201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변호사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07.2016 19:23:00  

    안녕하세요.

    1. 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그렇치 않다고 봅니다.

    3. 그것은 양 회사간의 계약에 의해  그럴수도 있습니다.

    4. E2 는 한국인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만든 회사에서만 가능하므로 그 회사에서 E2가 가능할지 알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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