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질문 넣습니다. 취업영주권

질문자: EEubu  |  등록일: 01.06.2016 09:30:47  |  조회수: 3705
OPT가 2개월 안으로 끝이 나는데 영주권 신청 할 시에 임시영주권이  바로 나오나요?

영주권이 프로세싱이라해도 OPT가 곧 끝나니 학교를 등록해서 I-20를 연장해야

합법적 거주가 가능한가요?  OPT가 끝나도 임시영주권이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의 답변 01/04/2016 11:22 pm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만 어떤 영주권을 신청하시는지요?

----------------------------------------------

충분한 상황 설명을 안해서 죄송합니다.  저의 경우엔 취업 영주권이고 학사만 졸업했으니까 EB3 로 넣어야할 것 같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07.2016 19:17:00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취업이민 시작해서 아무런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 된다면 약 1년 좀 지난 후부터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고 그로부터 3개월 후 취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그로부터 3개월후쯤 영주권 취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제없이 빨리 영주권 수속이 되는 경우는 많치않습니다.)

    그러으로 앞으로 최소한 1년동안은 학교에 다니면서 학생신분을 유지 해야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4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