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에관해 질문드려요...

질문자: 루기아  |  등록일: 01.06.2016 06:41:15  |  조회수: 3555
안녕하세요..
저는 67년생 여자 ..이혼녀입니다.한국에서 고등학교3학년으로 뒤늦게 공부하고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미국시민권자입니다.아들도 대학1년 올해1월시민권자가 되요
뒤늦게 어머니와도 지내고싶고 커뮤니티 스쿨에 진학하고싶은데..어떻게 해야할지...
비자 문제를 알고 싶습니다.커뮤니티 스쿨전ESL에서 공부를 시작하고싶은데요..
  수고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07.2016 19:17:00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나이가 50세가 가까워지면 학생비자 받기 어렵습니다.

    아드님이 21세가 되면 귀하를 초청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학 1학년이라면 18, 19세 정도일것이므로 2~3년후에 귀하께서는 아드님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을것입니다.

    만약 그전에 미국에 무비자 또는 방문비자로 오셔서 체류를 하시게된다면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까지는 불체로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4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