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Visa 문제로 질문 드릴게 있습니다.

질문자: JasonAn  |  등록일: 01.05.2016 21:17:21  |  조회수: 419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유학생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불안한 마음에 글을 써보려 하는데요, 제가 얼마전 구 여권을 분실했습니다. 신여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구 여권을 잃어버린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구 여권에 비자가 기록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 여권을 분실함으로서 현재 무비자상태인듯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비자가 없는데, 이 상태로 한국에 무사히 들어 갈 수 있는지, 비자가 필요한지 입니다.
(LAX에서 비행기를 탑승합니다.)

2. 1의 질문대로 한국에 무사히 들어 갔다고 가정할때, 후에 미국에 들어오거나 비자를 받고자 할때 문제가 없는지입니다.

3. 만약 변호사를 선임해서 비자를 받아야한다면, 보편적으로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입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06.2016 00:23:00  

    안녕하세요.

    1. 한국으로 가는것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2. 여권 분실이 좋은 기록은 아닙니다. 하지만 절대적은 요소는 아니므로 다른 조건이 양호하다면 비자 받을수 있을것 입니다.

    3. 학생비자 경우 케이스마다 차이가 있는데 보통 $1,500 ~ $3,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49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