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자녀 영주권 받는 방법

질문자: Eunhye6212  |  등록일: 01.05.2016 13:05:00  |  조회수: 6347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케이스 문의 드렸는데
기억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종교비자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서
이번에 모두 승인을 받고 영주권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6살)이 미국에 입국시 여권 만료일자가 다른 가족들보다 빠른 바람에
i94 날짜를 일찍 찍어 준거에요.

그 사실을 모른체 아이는 2014년 4월부로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485 심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였고

영주권 승인이 거부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도 변호사님께서 한국에 가서 영주권을 진행하던가

아니면 4년9개월 후 시민권을 부모가 딴 후 초청을 하던가 해야한다고 답변 주셨는데요.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팔로우 뭐라고 하던데 잘 못들었어요.

i-8xx 라고 하던데 정확히 모르구요.

조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에서 진행하려면 1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희 변호사께서 서류 접수나 이런 여러가지것들은 여기서 신청을 하고서

한국에서 필요한(신체검사, 대사관 인터뷰 등) 것을 할 때 한국에 들어가서

비자 승인나면 그 때 들어오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한 번 승인 거부가 되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불안스럽습니다.

이런 방법을 쓸 때에 조금이라도 혹시 문제될만한 소지가 있다면 어쩌나 걱정이 되어요.

만일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그냥 4년9개월후 시민권 신청을 해서 초청하는게 낫다고 생각하구요.

정말 문제가 안된다면 한국에 가서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가능하면 빨리 영주권을 만들고싶어서요)
저희가 영주권을 같이신청하는게 아니라 다른가족들은 영주권이 이미 나온상태인데 이 방법을 쓸수가 있는것인가요?

질문은) 한국에서 진행을 하는 그 i8xx 그것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그 방법을 쓰면 저희 아들에게혹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인지,
    또, 아예 처음부터 한국을 들어가서 거기서 모든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1년 동안)
  만일 그래야만 한다면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저희 변호사가 말씀하신것처럼 여기서 신청하고 서류 진행과정을 보다가 한국에서 진행 해야 할 때 들어가서 (1-2달) 진행하고 와도 문제가 없을지.....너무 궁금합니다.

 그럼 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혹시나 추가로여쭙겠습니다.
영주권자 초청은 합법적 체류신분이 있을때만가능하다던데요. 저희 아들이 합법적 체류신분을얻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국에서 진행한다는거자체가 괜히 그러다못들어오면 어쩌나걱정이 되어서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06.2016 00:23:00  

    안녕하세요.

    이 경우 I-824 양식을 통해 신청하는것인데 문제없을것으로 봅니다.
    한국에는 맨 마지막 수속 과정에서 약 2주정도만 나가면 됩니다.

    맘이 불안하면 아이가 아직 어리므로 미국에서 기다리다 (거주하다) 부모가 시민권 받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는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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