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 OPT -> 오버스테이 -> 취업이민 ()

질문자: D&K  |  등록일: 01.05.2016 11:44:40  |  조회수: 6028
안녕하세요. 먼저 변호사님의 많은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변호사님의 답글을 읽다가 다음과 같은 글을 접하고 용기내어 여쭤보려 합니다:

"학생비자로 있다가 불체 된 경우 케이스에 따라 취업이민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쉬은일은 아니므로 이민법 변호사와 자세히 상황 점검을 하시길 권합니다."

저도 학생비자로 있다가 졸업과 동시에 OPT를 통해 1년간 취업을 했고 그 동안 H1b비자 신청이 들어갔지만 거절과 항소와 거절을 반복하다가 회사 변호인단 측에서 불법이 되었으니 한국으로 당장 출국하라는 황당한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정리를 하고 있을 시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여 희망을 걸고 지금까지 비자 오버스테이로 불체가 된 상태로 약 3년간 어렵게 미국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쉽지 않은 일이라도 절박한 심정에 도전을 해 보고 싶은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취업이민이 가능할 수도 있는 케이스란 어떤 것인가요? 참고로 저는 4년제 간호학을 미국 대학에서 전공했고 현재 캘리포니아 RN license (inactive - 아무때나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소지자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CA SB 1159를 통해 앞으로도 license 갱신과 유지도 문제 없어보이구요.

저와같은 사람도 가능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변호사님과 상황 점검을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의 언제와같이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발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06.2016 00:23:00  

    안녕하세요.

    이 경우는 스폰서 되어줄 고용주(병원?)가 있다면 취업이민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RN License 살리시고 부디 좋은 고용주 찾아 취업이민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새해, 아니면 내년까지는 영주권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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