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나 관광비자신청 시기

질문자: Kateeeee  |  등록일: 01.05.2016 11:04:32  |  조회수: 3917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J-1로 인턴을 하고 있고, 그 비자가 3월에 만료됩니다. 그 전에 학생비자나 관광비자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grace period 포함해서 그 안에만 우선 신청하면 pending 상태로도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얘기인가요?

지금 학생비자를 신청해도 이미 spring semester 까지는 i-20을 받을 수 없을 거 같은데,
제 상황처럼 늦게 비자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06.2016 00:22:00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grace period 포함해서 그 안에만 우선 신청하면 pending 상태로도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얘기인가요?”

    - 답글: 예, 맞습니다.
     
    Grace Period 끝나고 30일 이내에 학교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이 불가능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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