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취득후 회사 최소근무기간

질문자: Leo2014  |  등록일: 01.05.2016 00:04:01  |  조회수: 9102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수고하십니다. 도움 좀 여쭙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딸이 H1 VISA를 가지고 2년간 근무해오던 미국 현지회사에서 EB2를 통한 취업영주권을 받았답니다. 영주권을 스폰서해준 회사에 현재도 근무 중 이랍니다.

제 딸이 이직을 원하는데요..
주변분들 말에 따르면 영주권을 받고 바로 이직을 하면 안되고, 최소 6개월은 일을 한 뒤에 이직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딸이 건강이 좋지않아 회사에는 무급으로 병가(MEDICAL LEAVE)를 받고 수술을 한 뒤 한달가량 집에서 쉬었답니다.

영주권 받고 최소 6개월은 근무한 뒤 이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병가를 내서 근무를 안한 한달의 기간도 최소근무 6개월 기간에 포함이 되는가요?

즉, 5달 PAID 근무 + 1달 UNPAID 병가 기간으로 영주권취득 후 이행해야하는 6개월 최소근무기간을 FULFILL할 수 있나요?

OR, 한달 병가낸 기간은 무급이므로 근무기간에 포함이 안되니, 무조건 6개월 PAID근무를 해야하나요?

제가 워낙 무지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제 딸을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06.2016 00:21:00  

    안녕하세요.

    이민은 각케이스마다 상황이 달라 처방도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따님의 경우 병가를 근무기간에 포함해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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