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Jacob.k  |  등록일: 01.03.2016 19:29:16  |  조회수: 4065
답변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5.1월부터 재정보증인에 대한 법이 바뀌어 미국시민권자가 거소증을 가지고 한국에서 장기체류했을때 한국에서 인컴을 미국에 텍스보고 하여도 재정보증인으로 세울수 없다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재정보증인으로 세워야 된다는 말인데...

제질문은 미국시민권자이면서 해외동포로 F-4비자로 한국내에서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와이프의 재정보증인으로 세울 수 없다면 만약 한국시민권자인 제가 스스로 재정보증인이 된다면 현금자산이나 부동산 보험,증권등으로만 재정보증을 해야하나요?

재정보증서류 작성할때 와이프가 재정보증을 하지않는다고 해도 최근 텍스보고한 1년치를 작성해야되는데 재정보증인으로 자격이 없다면 1년치 텍스보고 서류작성이 무슨의미가 있다요? 재정보증인로서 자격이 아예 없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결국 미국에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재정보증인으로 세우거나 제가 직접 보증인으로 서야된다는 말인데.... 제가 직접보증한다면 부양가족 총3명에대한 가이드라인에 제시하는 $25,112의 3배를 제 통장에 넣어놔야되나요? 가족인아닌 다른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통해 재정보증을 받으려면 5배의 자산을 증명해야되는건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04.2016 23:21:00  

    안녕하세요.

    이경우 미국 거주하는분께서 재정보증인이 되어 주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귀하에게 7만6천불 정도 은행잔고가 있다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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