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F-1 문제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Oshori  |  등록일: 01.04.2016 16:25:14  |  조회수: 3638
저는 현재 메사추세츠주에 거주 중이고 불법체류 중입니다.

큰 아들은 시카고의 UIUC를 재학중인데 2년전 한국에 병역의무를 위하여 건너가서 한국에서 F-1을 받기위해 노력중입니다.

그런데 F-1을 받으려고 접수를 하던 중 미국에 어머니가 합법적(F-1)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작성하였고 주한미대사관에서 저의 신분을 입증하기 위해 I-797, I-20 와 Transcript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I-797까지는 제출했으나 또다시 I-20와 Transcript를 요구하였고 현재  I-20가 expire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제출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이민법이 아닌것은 알지만, 혹여 expire된 I-20를 제출했을때 미국에 거주중인 저와 작은 아들한테 불이익이 있는지, 이것을 제출하는게 큰아들이 I-20를 받는데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만약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04.2016 23:22:00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부모중 한분이라도 미국에서 불체로 거주중인경우 자녀가 학생비자 받기 어렵습니다.

    불가능은 아니나 그것을 극복하고 비자 받기가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시도를 해봐야하고 가끔씩 좋은 결과가 나올때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 신청하면서 절대로 모든것을 사실대로 밝혀야합니다. 않그러면 평생미국에 오는길이 막힐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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