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22 입니다

질문자: Missinghampton  |  등록일: 01.03.2016 17:28:01  |  조회수: 3156
조변호사님, 좋은 일 많이 이루시는 한해 되세요.

저번 7722 글을 1월 1일 올리고 나서 다음날  2일 토요일에 미국 제 집으로 국립 비자센타에서 수속진행안내 메일이 왔습니다.우리 케이스 우선 일자가 2015년 3월말이어서 아직 문호가 도래하지 않았는데요.

agent 선임, fee내기...등의 단계안내와 case 넘버, invoice등 4장의 안내서가 있고요.

제가 페티셔너이므로 아이는 APPliCANT인 거 같은데, 아이가 미국에 와서 수속을 할 수 없나요?
아니면, 한국 서울서 하게 되는데,여기에서 하는 것같이 신청서 내고, 신체 검사하고, 여행허가서 등 받고...인터뷰하는 등의 영주권 신청인이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과정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면,영주권 받기까지 대략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요? 아이혼자 지내는 것이 너무 그렇네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04.2016 23:20:00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방문 비자 아닌 다른 비자를 갖고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만 미국내에서 신체검사등 수속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으므로 그렇게 할수가 없습니다.

    사정이 딱하신데 담당 변호사가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학생비자나 다른 비자를 받을수 있는 상황인지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앞으로 영주권 받을때까지 기간은 예측하기 어려운데 대략 1년반 ~ 2년정도예상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3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