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영주권 신청관련

질문자: Lovely Kim  |  등록일: 01.03.2016 15:47:52  |  조회수: 506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영구영주권을 받고 일년 정도 후 이혼하여
작년10월에 이혼판결문 받고 혼자서 영구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물론 신청후 한달 정도 지나서 핑거 프린트 하라는 노티스 받고
작년 12월 중순이 핑거접수하고 사진도 찍었구요..
그런데 매일매일 이민국 사이트를 확인해도
case was received 이후에 업뎃이 안되네요 ㅠㅠ
요즘은 느리다는건 알고있지만...그래도 지금까지 waiver도 받지 못해서 불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핑거노티스와 비슷하게 waiver를 받는다는데..
만약 저같은 경우 올4월초에 임시 영주권이 만료되는데 그전에 waiver를 받지 못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면 케이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waiver를 받지 못해도 합법적으러 체류가 가능한가요? 너무 답답하기만 하기만해서 글을 남기니 변호사님 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03.2016 15:55:00  

    안녕하세요.

    각 케이스마다 진행 속도 차이가 커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을 넘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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