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Jacob.k  |  등록일: 01.02.2016 07:30:14  |  조회수: 3764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변호사님~~!

2016년 11월 결혼한지 2년되어서 한국에서 IR-1비자를 신청하려고합니다. 와이프는 미국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거소증 받고 장기체류하고 있습니다. 아이도 올 1월에 미대사관에서 출생신고하면 시민권자됩니다.

제 질문은요

1. 아내가 재정보증을 최근 3년 평균치 인컴으로 보증할려고 하는데 저희가족은 3명인데 와이프와 아기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실질적으로 저만 영주권 신청 그리고 보증하는건데 125% of HHS Poverty Guideline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864p.pdf) 에서 실질영주권 신청자는 저 혼자이니깐 Sponsor's household size는 2명인가요? 아니면 시민권자인 아이포함 3명인가요?


2. 그리고 만약 2013~2015년 재정보고를 하고 Sponsor's household size가 2명이라면 $19,912재정보증은 문제 없겠지만 만약 Sponsor's household size가 3명이라면 3인가족 $25,112 미니멈 재정이 달성되지 못하면  미달된 부분의 3배를 통장잔고에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poverty guideline에서 3인기준 $25,112이면 와이프의 세금보고 3년치 평균이 $20,000불이라면 나머지 5,000불에 대한 3배가 필요한 $15,000가요? 아니면  3인기준 $25112불의 3배 $75,000불을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어디서는 미달된 부분의 5배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뭐가 정확한 내용인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__)
  • 스티븐조 변호사
    01.03.2016 15:51:00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이민국 신청성 작성에 대해선 법적 책임문제가 발생할수 있어 이곳에서 답변을 못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릴수 있는것은 1번은 3명이고 2번은 모자란 액수의 3배이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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