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에서 시민권 취득 문의입니다.

질문자: H850  |  등록일: 01.01.2016 16:44:08  |  조회수: 4061
EW3 비자 소유자의 자녀로서 (EW5)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입국은 만 21세가 넘은 2011년 연말에 메인 신청자인 세대주 (EW3) 와 함께 입국하였습니다. (신청일이 만 18세 이전입니다) 그 후로 주 신청자는 3개월 정도 한국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정리 후 2012년 2월에 나머지 가족과 입국하였고, 질문자 본인은 (EW5) 2011년 연말 이후로 한번도 출국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4년 1개월 조금 넘게 영주권 취득 후 미국내 거주 중인데, 만 25세가 넘은 지금, 앞으로의 시민권 신청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만 25세 이상인 EW5 소지자로서 주 신청자인 EW3 소지자와  별개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세대주를 (EW3) 우선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혹은 순차적으로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한다면, 세대주의 3개월 공백 기간이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시점이 (4년 9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틀리다면 정정 부탁드립니다) 3개월 연장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3. 시민권 신청 시 가족 모두 (EW3, EW4, EW5) 묶어서 신청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 보다 경제적으로 이득인 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과 시간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03.2016 15:51:00  

    안녕하세요.

    1. 예, 독자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3개월 나간것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모두 같은 시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특별히 문제 있을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혹시 모르므로 영주권 수속 담당하였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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