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에서 시민권으로

질문자: KevinNK  |  등록일: 01.01.2016 16:00:12  |  조회수: 5654
안녕하세요
몇몇 글들을 찾아 읽어보았지만
저와 비슷한 상황이 없는 듯 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2003-2006년 뉴욕에서 유학을 하다가
2006년부터 20015년까지 유럽 거주를 했고 2015년 12월 초 LA로 이사를 왔습니다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심에 따라 저도 미성년자였기에
임시영주권 이후 2008년 초 정식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008년 정식 영주권 취득이후 2015년 12월까지 유럽에 계속 거주했기에
거의 매년에 한번꼴로 re entry permit 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었고
신청과 biometrics를 위해 대략 1년에 2번정도씩 7-10일 간격으로 미국 입국을 해왔습니다.
(보통 매년 유럽 거주 12-14개월 후 미국 입국 후 reentry 신청 -> 약 2개월 후 biometric 위해 미 입국)

마지막 출국은 2015년 4월 출국했다가 re entry permit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8개월 유럽 거주후 12월 초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입국 당시 문제 전혀 없었고요)
유럽 거주 사유는 학업이었으며, 취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친 동생이 6년정도 california 에 거주중이며 작년 시민권을 받았고 현재 같이 거주중입니다.
저의 미국 계좌도 계속해서 사용함으로 살려놓았고, ssn는 2003년 뉴욕 거주당시 받았으며 카드는 지난주 replacement 신청 해둔 상태입니다.

아직 군 미필이며 미국으로 돌아오자 마자 영주권으로 병역 연기 신청을 하여
2018 년 말까지 병역 연기는 신청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설명이 긴데, 질문 두가지를 드리자면

1. 미국 시민권 신청할 조건 중 영주권 취득후 4년 9개월 이후 신청 가능 (5년-90일) 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언제부터 residence 의 시작이라고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혹은 2015년 12월 초부터 계산 시작을 해야 하나요?
4월부터 12월까지 vacant 했지만 re entry permit 없이도 입국 문제 없었으며 앞으로도 시민권 신청까지 미국을 오랜 기간 떠날 계획은 없습니다.

2. 저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빨리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 일까요? 영주권을 받은지는 7년이 되었지만 continous residency 조건이 맞지 않지만 계속 해서 입국을 해 왔기 때문에 다른 참작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최근 미국 출국은 2015년 4월 초, 2014년 1월 중순, 2013년 11월 중순, 2012년 11월 초 입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씩 있었습니다.

너무 긴 설명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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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한번에 6개월 초과 - 1년 미만 외국 체류: Continuous Residence가 파기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외국에 체류한 것이 임시적/일시적/한시적인 것으로, 계속 미국 영주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이면 (예: 미국 세금보고 계속, 주택 보유/모기지 납부 등), 계속 Continuous Residence로 간주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Continuous Residence가 파기될 수 있다. 그러면, 미국 귀국 후 다시 새로운 기간을 누적해야함.

- Re-entry Permit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있는 것이 좋음. Re-entry Permit이 없고 미국 영주 의사를 보이지 못하면 재입국 때 영주권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고, 출국 전에 Re-entry Permit을 신청할 것.
- 6개월 - 1년 사이의 외국 체류는 괜찮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안전하게 6개월 이상 외국 여행을 하지 말라고 함.

(3) 한번에 1년 이상 외국 체류: Re-entry Permit이 있더라도 Continuous Residence 파기됨.
- 출국 전에 미국 내 체류했던 기간은 없어지고, 미국 귀국 후 다시 새로운 기간을 누적해야함.
단, 2년 내에 귀국하면, 외국체류 기간 중 364일 (= 1년 - 1일)까지는 Continuous Residence 계산에 더해 줌. 그러므로, 귀국 후 4년 + 1일이 지나면 Continuous Residence 5년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이라고 나와있는데 (2)번 조건으로 하여 올해 2015년 4월 마지막 출국을 기준으로 하여
(3)번을 넣어 계산 하자면 2015년 4월 초 마지막 출국일부터 4년 + 1일을 계산하여
신청이 가능 할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03.2016 15:51:00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은 하기위해선 영주권 소지하고 지난 5년동안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했어야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았어도 이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상 해외에 나가면 그전에 미국에 체류했던 기간은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2019년도에 시민권 신청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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