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

질문자: 보톡스  |  등록일: 01.01.2016 14:07:53  |  조회수: 4487
저희는 재혼이고 시민권 남편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모든 서류를 다 넣었는데 남편이 세금보고한 금액이 적어 재정 보증을 세워야 한다고 하네요
보증인 자격이 되는 친구에게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보증을 서주는게 어려운 건가요?
나중에 무슨 책임 같은 것을 져야 하는건지요?
부탁을 하기전에 먼저 알아보고 하려구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02.2016 09:15:00  

    안녕하세요.

    영주권 받은 후 정부로부터 사획복지 제도를 통해 돈을 지원받게 되면 재정보증인이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융자나 크레딧 카드 같은 비정부기관에 갚아야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해선 재정보증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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