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미만 - DATE OF FILING

질문자: Missinghampton  |  등록일: 01.01.2016 09:02:27  |  조회수: 3620
2016년 좋은 새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작년 10월 개정된 이민법으로 우선일자가 2015/3인 우리 아이의 '21세 미만 영주권자의 자녀' DATE OF FILING 이 올해 1월에 2015/6까지 진전되었네요.1년 정도 빨라진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아이는 여기 미국 와서 이번 1월 중에 EAD 신청하고 기다려서 콤보카드 받을 수 있게 되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02.2016 09:15:00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미국내에서 방문비자 또는 무비자가 아닌 다른 신분으로 (예: 학생비자, E2 신분등) 체류하는 경우에만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체류중이면 미국 대사관 통해 수속이 진행됨으로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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