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소유시 한국으로부터 받는 송금에 대해 여쭈어도 될까요

질문자: 비루  |  등록일: 01.01.2016 06:13:00  |  조회수: 6049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작성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비숙련(EB3)으로 미국 출국예정입니다.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저는 한국에 조그마한 가게가 있고 매달 임대수익이 발생합니다. 해당 부동산은 정리 하고 출국이 아니라 유지한채로 출국하려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동안 한국에서 미국으로 매달 임대수익을 송금 받게된다면 세금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건가요? 금액은 크지않습니다. 3백만원정도입니다.

찾아보니 연간 10 만불이하는 안해도 된다라는거같은데 제가 맞게 알고있나요?

2. 만약 임대수익외에 부모님께서 부족한 생활비를 매달 보태주신다고 하면 그것도 세금신고해야하나요? 3백만원정도 예상합니다.

그럼합이 월6백만원인데 1년이면 대략 7만불 정도되는거같습니다.

이런경우 세금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10 만불까지는 제 임대수익이든 부모님이 보태주시는 돈이든 상관없나요?

3. 와이프명의로된 건물이 있고 임대수익이 매달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리하고출국하지 않고요.

근데 비숙련입국할때 저만 우선 입국하고 와이프는 1년후에 입국하기로 했습니다. 즉, 와이프는 제가 미국에도착해서 영주권을 받아도 와이프는 영주권이 아직없고 한국에 1년간은 그대로 거주합니다.

이경우 와이프의 임대소득을 제가 미국에서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4. 더나아가 1년후 와이프가 영주권을받고 미국으로오면 제가 월6백(임대수익+부모님이 보태주시는돈) 와이프가 월 5백(임대수익) 합하면 연간 10 만불 아슬하게 안될거같은데 이런경우도 제가 상기언급드린 연간 10 만불 송금은 세금신고 할필요없다라는 범주에 들어가나요.?

세금관련은 정말 하나도 모르겠네요

고언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02.2016 09:14:00  

    안녕하세요.

    저는 잘모릅니다.
    미국에 있는 회계사 (CPA) 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대답 들을수 있을것입니다.
    이곳 라디오 코리아 업소록 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radiokorea.com/rak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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