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20 유예기간에 대해서

질문자: Yunhl  |  등록일: 10.22.2015 13:34:57  |  조회수: 4079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월30일로 i20 가 끝났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이유때문에 더이상 연장을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i20를 받을수 있는지요
다니던 학교에서라면 가능한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23.2015 08:46:00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학업이 끝나고 60일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기간 이후에는 불체가 됨으로 미국내에서 신분복원은 않되고 다시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체기록 때문에 새비자 받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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