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서 거절 사유

질문자: Angelangel4heaven  |  등록일: 10.19.2015 11:13:11  |  조회수: 5590
수고 많으십니다.
모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진행중 노동허가서가 거절 되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분 말씀은 다시 처움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 변호사님 말씀이..

최근에 의사, 간호사, 한의사, 목사 등의 직분으로 노동허가서를 신청했을 때 신청자의 면허증, 자격증, 안수증 등을 노동허가서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무더기로 거절했는데 저의 케이스가 이러한 경우이며, 노동허가서 신청서에는 면허증, 자격증, 안수증 등을 기재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변호사로서는 최선을 다한것이라는 겁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많이 좌절 스럽습니다.
이런일이 실제 많이 있는 일인지요? 또한 이런경우 노동허가서 케이스를 살릴 방법이 정말 없으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20.2015 20:42:00  

    아쉬운 상황입니다

    노동 허가서 진행중 거부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납득 할수없는 이유로 거부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하지만 법적 투쟁을 하게되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 할수없이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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