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미비자 은행 오픈 해 적금을 한국으로

질문자: 부산갈매기  |  등록일: 09.30.2015 22:18:19  |  조회수: 4879
은행에 매달 입금이 들어가도 되는 건지요
한국으로 적금 부은 거 있어 여기서 취업하여서 보내고 있어요
체류미비자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려는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19홉살이 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나중에 제가
시민권자가 되면 아들 초청이 가능한가요
정말 많은 도움 되게 해 주셔서 많이 감사드려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02.2015 07:09:00  

    안녕하세요.

    불체로 계신것은 물론 위법이지만 한국으로 송금해서 적금 부어 나가는 것때문에 추가로 법을 어기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송금과 적금으로 인해 나중에 영주권 받을 때 문제 될일은 없을것 생각합니다.

    자제분은 영주권 받으면 바로 초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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