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입국

질문자: Seanhkm  |  등록일: 09.29.2015 10:41:04  |  조회수: 3854
H1B로 지난 5년동안 있다가 현재 다니는 회사를 통해 6월달에 Perm으로 수속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광고를 끝내고 ETA Form 9089만 낸거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영주권전에 내는 Labor Certification 신청 같습니다.)

그리고 8월 말부로 미국 시민권인 제 아내를 통해 배우자 영주권을 개인적으로 따로 들어갔습니다. I-485, I-765, I-131, I-864, I-130 등등 필요한것은 다 제출했습니다.
9/21일날짜로 이미 지문까지 찍었구요.
영주권이 나오는 즉시 회사의 Perm은 중단시킬예정입니다.

여기서 첫째 질문이, 언제 까지 Perm 을 중단을 시켜야 할까요?



궁금한것이, 제가 몇일뒤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다시 하기 위해 출국을 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영주권 수속중이지만 아직 시작한지 1달 정도 뿐이 안됬고, 현재 다니는 회사의 H1B가 살아 있으며, 작년에 한국 미영사관에서 비자에 도장까지 다 잘찍고 온뒤라 H1B를 제출하면서 입국심사를 통과 하려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경우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시 냈던 여행허가서와는 상관없이 한국을 나갔다 올수 있을꺼 같은데..

둘째 질문 입니다.제가 현재의 H1B를 통한 미국 재입국하는데 문제가 없겠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30.2015 08:55:00  

    안녕하세요.

    "여기서 첫째 질문이, 언제 까지 Perm 을 중단을 시켜야 할까요?"

    - 답글: 글쎄요...가장 확실한 시기는 배우자 통한 영주권 신청이 승인날때입니다. 그전에 언제가 좋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현재의 H1B를 통한 미국 재입국하는데 문제가 없겠는지?"
     
    - 답글:  H1B 신분 유지에 문제가 없었다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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