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시민권자 결혼

질문자: msjjcorp  |  등록일: 08.18.2015 12:55:39  |  조회수: 6704
내년에 시민권자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둔 불체자입니다.

현재 일하는 곳에서 check로 임금을 받고 있는데 (tax는 떼지 않습니다. Employee로 보고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가끔은 개인check, 가끔은 회사check로 주시는데
제 이름으로 받은 check 을 바로 은행에 디파짓 해도 괜찮을까요?
Check cashing 한 후 캐쉬를 넣는것이 나은 방법일까요..?

나중에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게될때
불체자인데 일했던 것이 기록에 남아 해가 될까 걱정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19.2015 11:21:00  

    안녕하세요.

    어차피 불체신분이 되었으므로 취업을 통해 수입이 발생했다하더라도 시민권자 배우자 통해 영주권 신청할때 더 나쁜 영향은 없을것입니다.

    일을 하는데 세금보고를 않하면 탈세로 몰릴수 있고 그렇게 되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해 질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는 꼭 하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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