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재정보증

질문자: Mango  |  등록일: 08.17.2015 10:01:37  |  조회수: 4805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재정보증 문제가 생겨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물어보고 찾아봐도 재정보증인을 구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본인 재산으로 재정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CD로 할 생각인데요. 금액이 최저생계비의 125% 곱하기 3 이어야 된다는 말에 6만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3만불 CD 만들고, 한국에서 부모님이 한국은행 CD로 3만불 만들어서 보내주시려 합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요?

그리고 혹시 금액이 한참 못미치는 3만불만 CD 만들어서 제출 해도 통과 될수 있을까요?
최소 기간인 3개월짜리 CD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도 괜찮은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18.2015 08:16:00  

    안녕하세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각 케이스마다 개별 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귀하가 준비하는 방법으로 가능할지는 총체적인 상황 검토를 거친후 이민국이 결정 할 것이므로 지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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