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OPT/CPT관련 문의

질문자: Hayleykim  |  등록일: 08.13.2015 11:56:47  |  조회수: 703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작년 12월 칼스테이트 어카운팅 메이저로 학위를 마치고, AICPA라이센스 취득을 목표로 대학원에 진학하여 현재 신분은 F1비자로 학생비자 상태입니다.

최근에 한 어카운팅회사에서 취업이 가능할것으로 보여서 학생신분으로는 일할수가 없어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보고있는와중에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1. 이 회사에서 저에게 영주권스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카운팅펌이고 현재 제 신분으로 (대학원생) 영주권신청후 발급이 가능한지..그 발급까지 받는동안의 기간이나 금액이나 이런저런 문제점이나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방법으로 취업 혹은

2. 제가 대학원생이다보니 OPT/CPT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영주권신청을 하지 않고, OPT/CPT로 취업시 가능할까요? 대학교 OPT는 제가 알고있기로는 꼭 졸업하기 직전이나 직후?에만 신청할 수 있고, OPT/CPT를 받고 취업 후 무조건 1년뒤에는 한국으로 가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대학원 학생의 경우 이 OPT/CPT 기간이나 그런게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재학 중에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영주권발급을 통해서 일을 하거나, 혹은 OPT/CPT를 통해서 일을 하거나 둘중에 어떤 방법이 더 옳고 괜찮을 지 여쭤봅니다. 답변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13.2015 22:26:00  

    안녕하세요.

    1. 이러한 경우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면 약 1년 반 ~ 2년후 부터 해당 회사에서 근무가 가능해 집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그전까지는 근무를 할수 없습니다.

    2. CPT (훈련) 는 재학중 가능하고 OPT 졸업 후 근무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고 12 개월까지) 이러한것을 받았다고 무조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66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