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사업이 망할경우 f1비자 신청

질문자: Ssyoo88  |  등록일: 08.11.2015 01:43:10  |  조회수: 5619
저는 E2 dependent 로, 미국 대학을 재학중입니다. 가정형편이 좋지않아서 돈도 벌고 학비도 아낄겸 대학교 2학년을 부모님이 계신 한국에서 student exchange program 을 했습니다 (2014 여름에서 2015 여름까지).

대략 1년 정도 한국에서 돈을 벌며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고 미국으로 오는 입국심사과정에서 입국 거절을 당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e2 비자 신청자인 부모님의 비지니스가 작년 2014 년 11월 문을 닫았다는 점. 그리고 e2 신청자가 (부모님) 미국에 이미 오랬동안 없다는점 입니다. 그래서 저의 e2비자는 더이상 유효 하지않기 때문에  f1 비자를 한국에서 받아갖고 와야한답니다.

 E2 비자는 사업이 close 하게 되면 곧바로 e2 신분유지를 잃게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작년 11월 사업이 문을 닫을 시점에는 이미 제 신분은 unlawful status 가 된건가요? 저는 11월 그시각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unlawful status 인가요?

그렇다면 11월 사업 문을 닫기 몇달전에 미리 f1 을 신청해놔야 했었던건지요.. 저는 그때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상관이 없는줄 알았습니다.

E2 신청자가 사업체와 신분유지를 잘 하지 못한체 귀국 해버릴경우 그 dependent 에게 오는 불이익이나 차질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F1 을 신청해놓았는데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을가봐 걱정됩니다. 거기다가 제가 이제 몇주뒤면 21살이 됩니다. 인터뷰에서  나이 때문에 원래 f1 신청을 할려고 했다 라고 하면 안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 스티븐조 변호사
    08.11.2015 14:21:00  

    안녕하세요.

    E-2 사업체가 문을 닫으면 동반가족의 신분도 상실되는데 이경우 그당시 한국에 나가 있었으므로 불체를 한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경우 심사가 까다로울 가능성이 크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학생비자 전문인 또는 이민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비자신청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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