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군대지원으로 시민권

질문자: summer  |  등록일: 07.22.2015 18:57:25  |  조회수: 4897
저희 큰 아들이( f-1 visa )  군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와  두 동생은  19살과 14살이고
이번에  신분을 유지하지못해 불체가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시민권을 받으면  저희부부는 영주권을 받을수있다고 하던데요
다른 두형제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3.2015 20:13:00  

    안녕하세요.

    다른 두형제는 부모님께서 영주권 받은 다음 초청을 해줘야 합니다. 그 두 아이들은 부모님의 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을 시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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