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시민권 절차

질문자: praygod123  |  등록일: 07.21.2015 13:57:18  |  조회수: 4900
안녕하세요?

15세 자녀를 둔 영주권자 입니다.
시민권 신청하여 시민권 선서를 앞두고 있습니다.
Form N-400에 그 자녀 정보가 포함 되었고요... 제가 시민권자가 되면
미성년 자녀는 어떤 절차로 시민권을 받게 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3.2015 08:51:00  

    안녕하세요.

    부모가 시민권을 받으면 미성년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데 시민권 증서를 받으실려면 N-600 이란 이민국 양식을 별도로 제출 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가시면 양식 관련내용 있습니다.
    http://www.uscis.gov/n-600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66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