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려요

질문자: 노아의배당  |  등록일: 07.19.2015 23:46:16  |  조회수: 4039
예전에 글 올린적이 있는데 궁금한점이 빨리 해결되어서 다시 한본 올립니다.
일단 저와 제와이프는 e2 임플로이 비자를 받고 작년6월에 들어왔고 지금 저만 스폰해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내에 있는 스폰서회사에서 여러가지 문제로 많이 힘들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영주권신청에 문제가 생겨 신문광고 상태가 끝나고 LC들어가기 직전에 홀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회사직원이 모자라)
 궁금한점은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거는 학생비자로 트랜스퍼하는것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이 때 와이프가 학생등록을 하면 배우자인 저는 일을 할 수 있는건가요?
    2)할 수 있다면 정해진 조건 없이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요?
 또 제 와이프가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와이프가 다른 회사에 취직을해서 스폰을 받으면 신문광고부터 LC받는 순서로 똑같이 진행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다른 질문은 제가 우여곡절끝에 LC승인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 제가 회사를 이직를 했을 때 이직한 회사에서 그 LC를 이용해서 그대로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내년 4월에 제가 H1B를 신청해서 허가가 나기 전까지 제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제 비자 만료기간이 내년 6월7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0.2015 22:34:00  

    안녕하세요.

    학생비자 소지자나 배우자는 취업을 활수가 없습니다.

    E-2 배우자로서 받은 취업카드는 E-2 소지자가 E-2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유효합니다.

    새회사로 LC 이전은 할수 없습니다.

    내년에 H1B 신청 하시더라도 E-2 신분이 끝나면 신분이 없어집니다.  H1B 신분은 10월 1일부터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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