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재정보증

질문자: 은중아리  |  등록일: 07.16.2015 23:22:07  |  조회수: 5118
안녕하세요

이번에 남자친구와 다음주 화요일날 혼인신고및세레모니까지 다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I-864 이 부분에 대한

텍스인컴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국시민인 제 남자친구의 3년간 텍스 인컴을 내야하는데

3년전에는 학생이여서 인컴이 거의 없었꼬 2년전부터 인컴이 생겼는데 회사에 들어간게 아니고
혼자서 조그마캐 회사를 하다보니 인컴이 많지가 않고 년 $16000정도 입니다. ( 일부로조금더 적게보고했다고 하네요.) 그 전년에는 조금더 작구요.

지금상황이 보증해줄수있는 분을 전혀 못구하는 상횡이라서요.

보니깐 일년에 년 $19921 이 미니멈인데 이게 안될시 현재 은행잔고

지금 미국 시민인 남자친구가 아닌 초청받는 입장인
 
제가 한국은행에 금고에 현금 오육만불넘게정도있는거로

커버가 될수 있나요?


꼭좀알려주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7.16.2015 23:47:00  

    안녕하세요.

    경우에 따라 초청받는분의 은행잔고로 재정보증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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