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초청

질문자: Kay10042  |  등록일: 07.16.2015 17:01:53  |  조회수: 3631
수고 하십니다.
저는 영주권자일때 미혼자녀초청을 했는데 1년6개월전에 시민권을취득하였습니다.
질문1ㅡ제 신분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데 늦지 않았는지요?
질문2ㅡ신분 업그레이드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건지요?
질문3ㅡ현재 영주권자녀의 문호가 시민권자녀보다 빠른데 신분 업그레이드할때
              영주권자녀로 기간을 적용해 달라 요청할 수있는지요?
질문4ㅡ만일 시민권 미혼자녀의 문호가 빨라지면
              다시 시민권자녀로의 문호로 적용 해 달라 요청할 수 있는 건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7.16.2015 23:45:00  

    안녕하세요.

    질문1ㅡ늦지 않았습니다.
    질문2ㅡ이민국 또는 국무부에 알리면 됩니다. (통지에 적힌대로 전화)
    질문3ㅡ예
    질문4ㅡ 글쎄요…그부분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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