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에 관한 질문 입니다.

질문자: Juneace1986  |  등록일: 07.16.2015 07:20:36  |  조회수: 3792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미국 시민권자와 한국에서 작년 초에 혼인 신고를 마친 상태인데요.
 그리고 나서 남편은 일년간 제3국에서 근무를 해야했던 관계로 예식은 한국에서만 조촐하게 올 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비자(저의 ESTA 만료는 내년 봄까지입니다.)인 관계로 한국에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따로 한국에서 한 절차와 같이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지만, 배우자 비자(K-3) 취득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에게 배우자 비자 취득을 위해 요청한 서류는,
 I-130,범죄기록증명서,등초본(출생신고서 대신), 그리고 저희의 혼인관계 증명서입니다.

 저희가 혹시 빼먹거나 넘어간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미국에서의 혼인신고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16.2015 08:41:00  

    안녕하세요.

    " 미국에서도 따로 한국에서 한 절차와 같이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지만, 배우자 비자(K-3) 취득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답글: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준비서류는 각 케이스마다 다르고 법적 책임 문제가 있어 이곳에서 말씀들릴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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