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으로 2014년에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

질문자: Hithere.  |  등록일: 06.02.2015 23:19:47  |  조회수: 4971
안녕하세요.
저는 만 16세 이전에 입양 되어 작년에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지는 약 1년4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할시
저는 만 18세가 넘어서 미성년자 영주권 취득은 아니였어요.
이런경우, 시민권 시험을 쳐야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저같은 케이스에 경우 언제 시민권을 신청 할 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을 하고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알수있을까요.
미국시민권 시험이 예전만큼 쉽지 않다고 하던데 난이도가 많이올라갔나요?
(현재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03.2015 19:50:00  

    안녕하세요.

    저는 입양 통한 영주권 수속 업무를 맡지않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찾아봐야 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귀하의 입양통한 영주권 수속을 담당 하셨던 변호사에게 들을수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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