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혼인후영주권신청

질문자: Gogothing12345  |  등록일: 01.18.2015 20:03:01  |  조회수: 5392
남편이 시민권자면 미국에서 혼인신고하는게 빨라요.  결혼 사진 필수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하셔야 수월하게 진행되요.  2년동안 임시영주권이구요. 만료일 3개월 전 부터 거주영주권 신청합니다. 이때 이웃, 가족, 친구 등의 확인 서류가있어요.  참고로 미국에 살면서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을 첨부하세요. 뭐든 증거로 보여주고, 남기고 의심의 여지를 갖지안게하심이 본인에게 편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19.2015 07:56: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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