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와 영주권자와의 혼인

질문자: 션션  |  등록일: 01.16.2015 01:36:48  |  조회수: 5853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왔다가 체류기간이 지나 불법이 된지 오래된 사람과
영주권을 딴지 3년 정도 된 배우자와의 혼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만 하고 영주권 신청은 배우자가 시민권을 취득하고 나서 하는것이 좋은지
아님 다른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또 영주권자와의 혼인으로 워크 퍼밋이든 다른 신분 변경 방법이 있는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16.2015 19:11:00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영주권 신청을 할수있는 자격이 있다면 빨리 해두는것이 유리합니다.

    영주권자의 초청으로는 즉각적인 혜택이 없습니다. (예; 워크 퍼밋이 나오지 않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6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