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끝나기 전 종교 비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질문자: 하늘을 향해  |  등록일: 01.15.2015 15:53:59  |  조회수: 10892
늘 좋은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OPT 기간으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OPT는 8월말까지 입니다.
현재 교회에서는 파트 타임으로 3개월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풀타임 사역을 하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준다고 하는데 올해까지는 풀타임이 될 가능성이 없어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종교비자라도 먼저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부목사님 두분이 영주권 수속을 진행 중입니다.
아마 종교이민이 아닌 취업 2순위로 진행중인 것 같습니다.

1. 저의 경우 6월 정도까지 사역을 하다가 7월이나 8월에 급행으로 종교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만약 급행으로 신청이 안 된다면 종교비자를 받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3. OPT가 끝나고 만약 제가 다른 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한다면 그레이스 피리어드 기간인 10월 말까지 입학을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입학은 늦게 하더라도 입학 허가서를 받고 I-20를 10월말까지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15.2015 21:20:00  

    안녕하세요.

    1. 신청 가능합니다. 승인 여부는 각 신청인 자격에 따라 다를것 입니다.

    2. 급행수속이 아니면 3 ~ 9 개월 정도 예상합니다.

    3.  Grace period 끝나기전에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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