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01.15.2015 07:16:02  |  조회수: 4591
현재 j-1로 체류중이며 금년 4월 말에 비자가 끝나게 됩니다.
재작년 10월부터 12개월 비자 받고 입국 했으며 6개월을 더 연장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서 j-1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한국에 갔다가 다시 어레인지를 해서 와야하나요?
h-1을 진행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이렇게 여쭙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15.2015 21:11:00  

    안녕하세요.

    저는 J-1 비자 전문은 아닙니다만 첫 J-1 신분을 모두 사용한 다음 다른 J-1 받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6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