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임영권 신청시 회사 퇴사 가능 여부 및 시기

질문자: PurpleFlower  |  등록일: 01.14.2015 10:00:57  |  조회수: 8130
안녕하세요.

현재 E2비자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여 이제 임시영주권 서류를 접수하려고 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 시기는 언제가 적절할까요?
임영권 서류를 제출하고 난뒤 NOA Letter라든지 아니면 어떤 서류 또는 letter을 받고 퇴사를 하여도 신분이 안전할까요?
서류를 접수 전에 퇴사를 하면 회사에서 바로 제 비자를 끊어버리니 불체가 되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불체신분이 되니 오히려 영주권 서류 접수에 어려움이 클까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까요?

불체가 되면 현재 사용하는 은행 계좌, 운전면허증, 제 명의 자동차, car loan 등 불체 신분때문에 사용에 지장이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회사가 신분을 빌미로 너무 착취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14.2015 15:07:00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하면 지금 당장 불체자 되더라도 영주권 취득할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불체가 되면 여러가지로 불편해지므로 회사에 영주권 수속하고 3개월 후까지는 합법 신분을 유지하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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