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에서 J1으로 변경할 때...

질문자: Mediator  |  등록일: 01.15.2015 11:22:14  |  조회수: 650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생비자로 1년간 엘에이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대학에서 J1신분으로 방문연구원으로 체류하고자 합니다. DS2019는 조만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서류 발급기관인 IIE에서는 멕시코나 캐나다를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하는 얘기가 밖에 나갔다가 거부당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그냥 체류신분변경만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현재는 학생비자 신분이 유효한 상황이고 DS2019 서류는 일단 한국으로 발송했다고 하네요... 그걸 다시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받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제가 반드시 외국에 나가서 비자변경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이민국에 체류신분 변경신청만 해서 그냥 합법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요?

만일 비자변경을 해야한다면 어떤 절차로 안전하게 변경할 수 있는지요.. 한국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가족과 함께 있고 DS서류는 3명꺼 모두 발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만일 이민국 체류신분 변경신청을 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혹시 대행도 가능하신지.. 그렇다면 필요한 자료와 비용 그리고 기간(중요해요)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두가지의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15.2015 21:15:00  

    안녕하세요.

    저는 J-1 비자 전문은 아닙니다만 가능하면 스폰서 기간의 조언을 따르시길 권합니다. 그들이 멕시코나 캐나다에 가서 비자를 받으라고 할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것 입니다.

    J-1 으로 신분변경은 J-1 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맡기는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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