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여행허가

질문자: Ek1128  |  등록일: 01.13.2015 18:23:34  |  조회수: 5952
2012년부터 추방유예를 받은 대학생인데요
이번가을(10월쯤) 친언니가 결혼을 해서 결혼식에 꼭 참석하고싶은데
인도적사유로 가능한가요? 증빙서류로 번역된 청첩장같은것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접수 후 약 3-4개월이 걸린다고 들었는데 가을에 가려면 대략 언제쯤 신청을 해야 하나요?
만약 허가서를 받있다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올때 제시된 날짜 안에 돌아오면 문제가 없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14.2015 06:42:00  

    안녕하세요.

    수속기간이 보통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구비서류는 각 케이스 마다달라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허가서를 받있다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올때 제시된 날짜 안에 돌아오면 문제가 없을까요?"

    - 답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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