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 영주권 스폰서

질문자: JnJu  |  등록일: 01.13.2015 08:59:36  |  조회수: 5482
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여, 이런 상담 찾아 하게 될 줄 몰랐는데...어찌어찌 미국에 와서 석사 마치고 OPT중에 영주권 스폰을 해 주겠다고 회사에서 그러셔서...우선 변호사님 홈페이지부터 좀 공부하고 왔는데요..

질문1_ 저는 회사의 구인광고가 4대 일간지에 실린지 약 1달반 후에 채용이 된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소위 LC를 받기위한 광고가 따로 진행이 되야 하나요? 아니면 생략될 수 있나요?

질문2_ (고용주의 스폰 제의만 믿고 진행하기엔 제가 불확실해서) 스폰을 해 줄수 있는 고용주라는건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나요?

질문3_고용주는 과거 12년간 샌디에고에서 경영을 하셨는데, 최근(1년미만) LA에서 사업을 새로 오픈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자본만 튼튼하다면 스폰이 가능한건가요?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14.2015 06:31:00  

    안녕하세요.

    1. 예,광고 새로 해야 합니다.

    2. 세금보고서등 고용주의 재정상태 자료를 변호사가 검토하면 알수있을것 입니다.

    3.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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