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Djgmddl  |  등록일: 01.11.2015 22:56:11  |  조회수: 4951
안녕하세요? 스티븐조 변호사님,
평상시에 상담해 주시는 글 종종 읽고 드렸는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미국 주재원 비자(L1, E1 등) 관련 상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이직 협의 중에 있으며, 한국의 한 중견회사로 이직하면서 (매출 천억원 수준)
바로 미국 법인(자본금: 30만불, 직원 3명 수준)으로 파견되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이,


1. L1 비자의 경우, 이직할 중견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직 하면서 바로 L1 비자 신청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2. E1 비자의 경우, 중견 기업의 미국과 무역량이 전체 무역량의 50% 이상을
    차지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다양한 국가로 수출 되다보니 미국으로 수출 비중 50% 이상 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비자 신청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것이 좋을지요?



3. 혹 주재원 비자 발급이 어렵다면, 미국 현지 법인의 비자 스폰서 통해서, H1 비자 발급은 가능할지요?


4. 위 옵션 중에 어떤 비자로 나가게 되면, 영주권 진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상기 회사 조건들 고려시, 사전에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요?

참고로, 과거 F1 비자로 체류 했었고, work permit을 받았던 적은 없습니다.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13.2015 06:47:00  

    안녕하세요.

    1.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2. 이 사안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나중에 담당 변호사하고 의논을 하셔야 할것 입니다.

    3. H1B 자격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4. 글쎄요... 상황을 자세히 알어있어야만 드릴수 있는 대답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아렵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6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