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상황입니다.

질문자: 퀭퀭퀭퀭  |  등록일: 01.07.2015 16:01:43  |  조회수: 5643
저는 2006년 1월 학생비자로 입국한후, 영주권자인 아버지를 통해 F2B가족초청이 들어갔으나
서류접수후 몇달안지나 초청인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하셨어여(영주권승인전) 이민국에선 접수증만 받은상태였고요.
계속 학교를 다니다 2013년 가을학기도중 개인적인일로 학교를 나가지않아서 i-20 터미네잇됐나봐여 2014년 1월 봄학기 등록하러갔더니 학교담당자가 정리기간은 몇일안남았으니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마침 NVC에서 서류 날라온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변호사님들을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니
영주권을 받을수있다고 하더라고요..
꽤 많은 분을 만나고 고용했는데.. 일은 안하셨더라고요..

뭐 이제 1년이 다되어가네여. 마지막 변호사님은 갑작스런 계약해지로 더이상 제케이스를 안하겠다고 해서 이도저도 못하는상황이됐네여..

지금 누나는 미국시민권자로 미국에있고, 엄마는 3월쯤 무비자로 들어가서 누나를 통해 가족초청 영주권을 받을예정이구요.

지금 저같은 상황에 현실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해볼 방법이 있을까여? 결혼은 배제하고 말씀해주셨음 합니다. 형제초청은 너무길고, 엄마가 누나통해 받고 신청해도 너무 길고..
저같은 경우는 입국당시 학생비자로 들어와서 불법체류 기간이 이미 1년정도지만 웨이버는 신청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맞나여?

지금 서른중반인데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고 아직 미국에 있습니다.
비숙련 취업이민도 고민중인데 오버스테이 기간이 길어서 안되나여?
답변 부탁좀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09.2015 06:46:00  

    안녕하세요.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영주권 취득 할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하지만 쉽고 빠른 길은 없습니다.

    미국에 와서 20년이상 불체로 살다가 영주권 받은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분들 생각하시고 지금이라도 빨리 누나에게 초청 해달라고 하시고 어머니께서 영주권 취득하시면 바로 초청 또 받가 두시길 권합니다.

    취업이민은 경우에 따라 가능한데 그문제는 변호사의 의견을 따르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6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