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학위 중 F-1 비자가 만료된 경우

질문자: Nwkim2k  |  등록일: 01.08.2015 18:14:30  |  조회수: 11610
안녕하세요,

현재 엘에이 인근의 신학대학원에서 공부 중인 학생입니다.



2009년에 처음으로 미국에 석사 과정 입학하였고,

2013년 공부를 마친 뒤 1년간 OPT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귀국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2015년 1월에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여권은 2019년이 만료이고

비자는 지난 2014년에 만료되었습니다. 물론 I-20 히스토리는 유효하게 문제 없이 가고 있습니다.


최근 새롭게 진학한 학교의 ISO 어드바이저와의 면담 과정에서 귀국하여 비자 연장을 통한 재입국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귀국을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조언을 받았는데요, 저의 경우에도 혹시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상당수의 학생들에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며, 심지어는 학위 논문만 남긴 학생에게도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2,3년간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래도 모르는 상황에서 귀국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해보이지 않아서인데요,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09.2015 07:30:00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비자 갱신 때문에 한국에 나갔다가 못 들어 오는 경우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유효한 학생비자가 있는데도 그냥 한국 방문후 미국에 오다가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 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대사관의 비자 심사관 또는 공항 입국 심사관이 볼때 뭔가 이상하다고 봤기 때문일것 입니다. (간혹 그냥 못된 심사관을 만나 당하는 상황도 있구요.) 

    비자를 갱신하려 나갈때, 또는 비자가 있더라도 다시 입국하는데 불안한 경우라면, 나가기 전에 꼭 변호사를 만나 비자 신청이나 재입국에 대한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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