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입니다. 1년이상 해외지사 파견에 대하여 여쭈어 봅니다.

질문자: 따라라  |  등록일: 01.06.2015 13:43:31  |  조회수: 648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신분은 영주권자입니다.

그런데, 직장사정으로 동남아시아 현지 공장에 파견근무를 가야 할 상황입니다.

보통 가서 근무하게 되면, 1년동안은 미국으로 귀국을 할수 없고, 1년후에 2주정도 휴가 받을시에 들어 올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영주권 유지나, 재입국시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영주권을 받은후 오랜 시간 해외 체류한것은 1년전에 한국에서 1달정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기간이 1년이 넘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06.2015 14:49:00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는 1년까지 해외 체류가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해외로 나가면 2년 미만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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