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에서 영주권 받는 케이스

질문자: gaseumtul  |  등록일: 01.06.2015 04:01:35  |  조회수: 9279
안녕하세요. 이민법을 잘 모르는 학생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유학생으로 와서 (지금까지) 계속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 4-5년 전부터 식당에서 일을 하고있고, 택스 보고하고 있습니다. ( W/ social s. number)
2. 몇년후 (한국에서 투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식당을 오픈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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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케이스는 어떤것입니까???

1. 식당에서 스폰서를 받는다. (지금 유학생으로써 전공은 business)
    a. 지금 3학년 2학기 시작. 대학원 등록도 생각중!!! (졸업후 스폰서 받는게 유리할까요???

2. 유학생에서 투자이민 변경후 식당을 오픈한다. ( 창업영주권???)

3. 그리고 1,2 번의 신청자격은 무엇입니까??
  • 스티븐조 변호사
    01.06.2015 14:36:00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불체자와 비슷합니다.

    현재법 아래서는 취업이민이나 투자 비자는 받을수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으로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 하는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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