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대학을 가야하데 부모의 세금낸 증명이 있어야 대학가는데 있어서 중요

질문자: Evaporation106  |  등록일: 01.03.2015 13:56:22  |  조회수: 8135
E2 배우자로 있다가 i140을 신청해서 노동허가서를 받았습니다.그 후 비지니스가 너무 어려워서  E2 사업체를 2006년도에 close 하고  현재 서류미비 상태에 있습니다. 245i 조항만 기다리는데 ....

다름이 아니라 아이들이대학을 가야하데 부모의 세금낸 증명이 있어야 대학가는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서류 미비후 직장에서 cash로 돈을 받고있는 상황인데 다시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나중에 245i 조항이 부활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잘 못되는 것은 아닌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03.2015 17:40:00  

    안녕하세요.

    수입이 있으시면 신분과 상관없이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탈세로 걸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체자 구제나 245(i)를 위해서도 세금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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