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불법체류자 혼인신고

질문자: ☆  |  등록일: 12.29.2014 11:08:47  |  조회수: 834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시민권자구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대는 작년 8월에
3개월 여행비자로 들어와 현재 불법체류로 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할경우, 몇개월후면 임시 영주권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접 찾아가서 서류 절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어디가서 어떤 서류를 먼저 해야하는지 잘 몰라서요..
혼인신고후에 영주권을 신청해야하는건가요?..
인터넷으로도 가능한 절차인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30.2014 07:14:00  

    안녕하세요.

    먼저 혼인 신고한 다음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 하는것이 순서 입니다.

    가까운 곳에 계신면 직접 상담을 권하고 먼곳에 계시면 인터넷/전화 상담도 괜찮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상담을 한 다음 변호사가 알려 줄 것입니다.

    저희 연락 이메일입니다: iLoveGreenCard@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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