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에 관하여

질문자: goldjin  |  등록일: 12.28.2014 01:32:58  |  조회수: 5644
안녕 하세요 변호사님
아는 후배가 6년전에 취업비자 2순위로 서류를 넣어서 노동 허가서도 나오고
순조로이 진행되던중 인터뷰가 나와 인터뷰에서 세금서류 내라니 회사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가 기간이 지나서 거절당하고 이민국에서는 일정기간
내에 나가야 불법체류자 안된다해서 짐싸서 한국으로 갔는데 6년이 지난지금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하려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당시학생비자)
재 신청시 후배아내로해서 3순위 취업비자 가능한가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28.2014 10:55:00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조건만 맞는다면 취업이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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