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만 더 여쭙고자 합니다.

질문자: 갓파더  |  등록일: 12.25.2014 12:04:16  |  조회수: 5853
제가 비자 기간이 만료가 된지는 2년이 지났고

I-20 유지만 한 상태에서 비지니즈 오픈 한지는 반년 정도 지났습니다.

1년치의 학비는 조만간 내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지니스 텍스는 내년 2월에 내야 하며 연초에 내는 텍스는 9월까지는 연장 가능

하다고 하는데 세금 보고 하기 전에 신분 변경을 먼저 신청 해야 하나요?


1.사업체 텍스나 I-20 연장 학비를 내기전에 E2를 신청해서 빨리 신분 전환을 하는 것

2.지금 제 상황이 좋질 않으니 E2 신분 변경보다는 지금 학생 신분으로 사업체를 운영 하는 것


어떤 것이 더 나은 방법 일까요.

지금 저와 같은 상황에서 E2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 한지 혹은 다소 무리가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E2로의 신분 변경이 거절 되면 바로 서류미비자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또한 변경 하려면 변호사 선생님을 직접 만나뵙고 문의 드리면 되는 것인지요?

연휴 잘 보내시고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26.2014 10:18:00  

    안녕하세요.

    아시다시피 학생신분으로는 사업체 운영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 사업체를 운영하셨다면 이미 이민법 위반을 하신것이므로 어느쪽이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매우 중요한 싯점입니다. 꼭 변호사를 만나 자문을 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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